인감관련양식모음(인감증명서위임,인감신고,인감보호,부활 등).pdf
인감관련서류 작성 예시.pdf
문서의 확인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해당 문서가 영사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임.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 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 공증하고자 하시는 문서(아래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참조)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 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 영주권자인 경우,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 유효한 미국 비자 원본 및 사본(I-20, DS-2019 등) 제출
▪ 거소증소지자는 유효한 거소증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 거소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안내
(1) 인감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인감위임장 작성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 (워드작성 불가)
-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 (국내주소 기재 불가)
-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경우, 반드시 재외국민등록과 함께 신청해야함.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법정서식 (별지제13호서식) 사용(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2) 인감 (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 별지 9호 서식을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3) 인감보호 (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별지 8호서식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
▪ 인감보호신청해제 신청시 서식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지를 깨끗하게 날인 제출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감관련양식모음(인감증명서위임,인감신고,인감보호,부활 등).pdf
인감관련서류 작성 예시.pdf
문서의 확인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해당 문서가 영사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임.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 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단,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여권(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 소지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으시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방문발급시 추가수수료 $1, 현금 또는 Personal check 결제만 가능)
▪ 공증하고자 하시는 문서(아래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참조)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 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 영주권자인 경우,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 유효한 미국 비자 원본 및 사본(I-20, DS-2019 등) 제출
▪ 거소증소지자는 유효한 거소증 원본과 사본 1부 추가 제출
※ 거소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문서확인의 종류 및 수수료 안내
(1) 인감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인감위임장 작성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 (워드작성 불가)
-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 (국내주소 기재 불가)
-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경우, 반드시 재외국민등록과 함께 신청해야함.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법정서식 (별지제13호서식) 사용(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2) 인감 (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 별지 9호 서식을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3) 인감보호 (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별지 8호서식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 : $4.00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
▪ 인감보호신청해제 신청시 서식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지를 깨끗하게 날인 제출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