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사서증서의 인증 안내

미국시민권자양식(거주, 서명, 동일인 진술서).pdf

미국시민권자양식(위임장, 상속포기서).pdf


미국시민권자의 사서증서의 인증 안내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

 

아포스티유에 대한 안내는 문서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구비서류:

 

①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한국여권 소지자는 다른 안내문(사서증서 인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② 공증 받고자 하는 문서(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세요)

 

③ 공증촉탁서(소정양식) 1부: 1촉탁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자필작성 필수, 타이핑 불가)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2) 공증촉탁문서 예시: 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거주확인서 등(첨부 양식 참조)

 

수수료: 위임장 $2.00/통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수수료: 상속포기서 $2.50/통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수수료: 거주, 서명, 동일인확인서 $4.00/통 현금, Personal check, 카드 결제 가능(순회영사에서는 카드 결제 불가)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1) 처리시간: 약 30분~1시간 (서류가 10부 이상인 경우 익일 수령 또는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10부 이상인 경우 당일에 서류 일부만 수령 불가하므로, 당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10부 이하로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예약필수입니다. ☞온라인 예약 안내(클릭)

 

 2) 모든 영사확인 서류는 서명을 미리 하시면 안됩니다. 총영사관 방문시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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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위의 영사관 공증이 아포스티유(Apostille)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 영사관 공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십니다.

 

한 서류에 영사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므로, 내가 하려는 업무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아니면 영사관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한국의 법무사 또는 제출기관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영사관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아포스티유 확인 관련 안내

 



 

 

1) 개요

 

-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 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확인 받아야 되며, 아포스티유 (Apostille)가 부착된 미국의 공문서와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됨

 

- 이는 우리나라가 2007.7.14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에 따른 것임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의 예

(1)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2)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 증명서 등

(3) 법원 및 기업 문서

(4)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3)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 아포스티유 신청절차 및 관련 사항

 

(1) 정부기관 발행 문서 또는 이외의 문서에는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 주국무부(Secretary of State)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한번 더 확인(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2) 수수료는 해당 문서당 $20 (방문신청시 6달러 추가, 최근에는 방문 drop-off만 가능)

 

(3) 방문시 사전약속은 필요없으며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 오후 4시 30분까지만 접수받고 아포스티유 처리에 약 1시간 소요됨

 

(4) 우편 신청시는 개인수표(to Secretary of State)또는 Money Order만 접수하며 아포스티유처리에 약 2주가 소요됨

 

(5) 아포스티유 신청시는 동 문서를 어느 나라에 제출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야함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전화확인 바람

 



 

 

4) 각 지역별 주청사 주소 및 연락

(1) 캘리포니아
주소 :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전화번호: 916-653-3595
홈페이지: http://www.sos.ca.gov/notary/authentication/
우편신청 전용주소 : Notary Public Section, P.O.Box 942877

 

(2) 콜로라도
주소 : 1700 Broadway, #200, Denver, CO 80290
전화번호 : 303-894-2200 press 2

 

홈페이지 : https://www.sos.state.co.us/pubs/apostilles/general.html

(3) 유타
주소 : 210 State Capitol, Salt Lake City, UT 84145
전화번호 : 801-538-1041

 

홈페이지 : https://authentications.utah.gov